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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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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3.16(화)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2020.11)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 2021년 공시가격 = 2020년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 + α) △현실화율 제고(α) (평균 연 3%p, 상한 연 6%p)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α=(90%-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 (5~7년)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α=(70%-전년도 현실화율)/(2023년까지 잔여년수) *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 이후는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산정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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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동주택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2016) 191 → (2017) 336 → (2018) 1,290 → (2019) 28,735 → (2020) 37,410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의견 수용률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2019년 13.5만호에서 20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증가율)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2019년 5.23% 보다 0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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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 형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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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2019.12.24일부터 20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 2020년 공시지가 = 2019년말 시세 × (2019년 현실화율+α) △ (20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 20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2019년 현실화율) ÷ 7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2018년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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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 유형별 현실화율(2018→2019) : 단독주택 51.8% → 53.0%, 토지 62.6% → 64.8%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 ②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하였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하였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하였다. ③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20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