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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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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또한,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함.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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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및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 일부 제품, 불용성 잔류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용출돼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3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개 제품(25.0%)의 총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 최대 154㎎/ℓ)해 부적합했다. * 총용출량: 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한편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되어 있으나,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 전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해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품(포장)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감독이나 지시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등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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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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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에 사용되는 주방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 주방용 세제: 채소, 과일과 식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유)),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pH(액성), 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등을 표시‧광고한 제품의 자료를 검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1개 제품은 법정 표시기준(사용기준)을 누락해 기준을 위반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모든 업체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 세척성능,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일부 자외선 살균제품,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거나 오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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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마스크·휴대폰 등의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은 UV-C(살균파장)가 방출되지 않아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자외선이 방출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은 보호장치 등이 없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형태별 : 오픈형 6개, 케이스형 10개, 막대형 9개 * 광원별 : 램프형 10개, LED형 15개 □ 4개 제품, 살균파장이 방출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위해수준의 오존이 발생돼 자외선 살균·소독 제품에는 세균·바이러스 등의 DNA(또는 RNA)를 파괴할 수 있는 UV-C 파장이 이용된다. * 자외선(Ultraviolet, UV)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400~315nm), UV-B(315~280nm), UV-C(280~200nm), Vacuum UV(200~100nm)로 분류됨. 자외선 방출 시험 결과,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중 3개(9.0%)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된다고 광고했으나 UV-A 파장만 방출되었고, 2개 제품은 살균·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UV-A 파장만 방출됨에도 각종 세균에 살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 UV-C(253.7nm) 파장 대비 UV-A 파장(400nm)의 살균효과 상대치는 1/10,000에 불과(KS A 5005) 한편, 240nm 보다 짧은 파장을 방출하는 UV-C 램프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개(4.0%) 제품에서 오존이 0.5ppm 이상 발생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369호)’ 기준(0.1ppm 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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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탄속제한장치 :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 주용도 서바이벌 스포츠)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한,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 행정예고(2020.3.30~5.31)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한편,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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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 국내허가 7개 제품과 해외직구 6개 제품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검출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보존제 검출 국내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 %)의 1.2배 ~ 4.3배 초과한 0.07 % ~ 0.26 %의 벤조산이 검출됐으며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되었다. * 벤조산(Benzoic acid) :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 * 세균, 진균 : 위생 관리를 위한 지표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 “무알콜”, “스팀살균”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됐다. □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표시·광고 관리 강화 필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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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는 한국소비자원 의 권고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5000’(27,060개)와 ‘휴대용체스3000’(10,211개) 제품을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체스완구를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 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해당 제품(휴대용체스5000)은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스 상판 페인트·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해(98mg/kg)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체스5000’ 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즉시 판매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휴대용체스5000’(판매기간 : 2019.11.~2020.6.), ‘휴대용체스3000’(판매기간 : 2020.1.~2020.6.)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1522-4400)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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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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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정보 카드뉴스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과 보험개발원 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소비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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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속 제한장치 해제 전후 탄환 운동에너지 시험 주요결과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통상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됨.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초과 0.2J이하 범위에 있어야 함.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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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 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2016∼2019),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2020) ①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 명확화(규칙 제2조, 제111조)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여 정의 신설 *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 ②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마련(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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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되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의 기둥, 텔레스코프 케이지로 높이를 높임 **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 시 마스트(기둥)를 지지하는 받침대 부처 간(국토부, 고용부)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 규격제한 규정 없음 또한,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 4개소 이상 ↔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국토부) : 3개소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