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카드뉴스]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설거지에 사용되는 주방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 주방용 세제: 채소, 과일과 식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유)),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pH(액성), 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등을 표시‧광고한 제품의 자료를 검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1개 제품은 법정 표시기준(사용기준)을 누락해 기준을 위반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모든 업체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 세척성능,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세척성능 및 경제성 결과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유))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는 세척성능과 더불어 경제성도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다.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323원에서 897원 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다.


*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한편,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1호, 2020.12.30.)


▣ 5개 제품이 친환경인증 등을 표시했고 검증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1개 제품은 법정 표시사항이 누락돼 표시기준을 위반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 제조연월일 : 2020.05.21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 “㈜농협하나로유통” 은 표시사항을 수정하여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회신함.


한편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필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종 ~ 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자는 관련 표시기준 시행 전 순차적으로 제품에 표시할 것을 회신함.

▲ 주방용 세제 품질 비교시험 종합평가표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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