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분실인 게시물 표시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ㅇ 소비자상담 : 2017년 1,865건 → 2018년 1,678건 → 2019년 1,137건 ㅇ 피해구제 신청 : 2017년 48건 → 2018년 64건 → 2019년 30건 ㅇ 소비자상담 : 2017년 679건 → 2018년 518건 → 2019년 512건 ㅇ 피해구제 신청 : 2017년 32건 → 2018년 25건 → 2019년 46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임의 배송으로 부패·변질된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 A씨는 2019. 9. 2.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함.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음.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

지하철 유실물, ‘물품보관전달함 본인인도’ 서비스 이용

이미지
▲ 시청역 1, 2번 출구 인근에 위치, 1, 2호선에서 유실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물 인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물품보관전달함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유실물센터가 위치한 역사(시청, 충무로, 왕십리, 태릉입구) 내 물품보관전달함(T-Locker)에서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가 지난 11월 1일부터 물품보관전달함 연계 유실물 본인인도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하철에서 발견된 유실물은 유실물센터로 이관된다. 물건 주인은 유실물센터를 방문해 유실물을 찾아가게 되는데, 센터의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 끝나면 그 동안은 유실물을 찾아갈 방법이 없었다.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 운영 중인 무인 물품보관전달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시행했다. 공사는 서비스 시작 후 1달 간(11월 1일~30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9건의 이용 건수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찾아간 물건 종류는 가방류(쇼핑백 포함)(20건)였고, 이 외에도 의류, 지갑, 전자제품(이상 각 2건) 등을 많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목요일(9건)이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았던 요일이었다. 현금, 귀금속(금품) 등의 경우 경찰서 인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관함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실물 인도 서비스 시행 1달 간 찾아간 물품(2019. 11. 1.~11. 30.) 물품보관전달함 유실물 인도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유실물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해당 서비스를 알리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고객 동의 시 보관함 이용 요금·찾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2) 유실물센터 영업 종료 시 직원이 물품보관전달함에 유실물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3) 고객은 물품보관전달함에 찾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보관금액 결제 후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4) 다음 날 직원이 고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를 종료한다. 물품보관전달함 인도 서비스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최근 2년 5개월 간 1,564건

이미지
▲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불만유형별 현황(2017.1~2019.5)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함.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최근 2년 5개월 간(2017. 1. ~ 2019. 5.)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