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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계약 1건당 1천원 기부금 자동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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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한국감정원 은 사회적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을 조성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계약 1건당 1천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며,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서 10월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이주·정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인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주거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번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 조성에 대하여 “현재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 및 경제적 이익들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제 전자계약 기부를 통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자동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민간분양 부문까지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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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4.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한카드) 최대 5천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