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8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38대 성능인증등급 발급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등급평가 기준 환경부 는 올해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11월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성능인증기관 4곳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일부 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지자체 측정망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측정기다. *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간이측정기는 38대로 성능인증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11월 8일에 6개 제품, 11월 11일에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1월 12일에 7개 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에 12개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1월 중으로 10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 성능인증기관 사정에 따라 인증서 발급일정 일부 변경 가능 11월 8일 성능인증서를 처음 발급한 한국환경공단의 6개 간이측정기 평가 결과는 1등급 5개(고정형 4개, 이동형 1개), 3등급 1개(고정형)이다. 1등급을 받을려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등의 평가에서 80%를 초과해야 한다. 이번 평가를 마친 간이측정기의 기기명, 성능인증등급 등은 각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성능인증기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