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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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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업체 수 공정위 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1. 등록변경사항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총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로,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다. ㈜미래상조119-경북,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되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경기도, 상조업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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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go.kr/gg_info_center )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