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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후에 맞는 ‘망고’ 재배 기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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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은 기후변화로 열대작물 재배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수 중 첫 번째로 ‘망고 표준 재배력’을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 열대과수: 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페이조아, 올리브, 바나나, 커피, 구아바, 파파야, 아떼모야 등 * 표준 재배력: 일정한 계절과 시기별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한 과정표 과일 색깔이 빨갛고 풍미가 뛰어난 망고는 열대과일 중 국내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으로, 2017년 42.3헥타르(97농가)에서 2020년 67.6헥타르(181농가)로 3년 새 재배면적이 62% 증가했다. 국내에서 재배한 망고는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간 시설재배 표준 재배력이 없어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망고의 생육 단계별 하우스(온실) 내부 온도 관리, 주요 작업, 병해충 관리, 비료 주는 요령 등 재배 방법 전반을 담은 표준 재배력을 만들었다. 망고 표준 재배력은 망고 재배 농가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월별 생육 단계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생육 단계별 재배 방법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망고 시설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꽃눈(화아) 분화기, 개화기, 수확기이다. 화아분화기에는 온실 내부 온도를 10∼15도(℃)로 유지하며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화기에는 온도를 17∼25도(℃)로 유지하고 꿀벌이나 검정빰금파리 등 화분(꽃가루)매개곤충을 방사해 수분(꽃가루받이)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수확기에는 습도가 높으면 열매 품질이 떨어지므로 환기를 통해 습도를 60∼70%로 조절해야 한다. 80% 이상이 되면 병해 발생이 심해 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하는 비상품과 비율이 높아지므로 주의한다. 참고로, 7월은 망고 재배 과정 중 수확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온실 내부 습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수확이 끝나면 가지치기를 통해 다음 해 열매가지를 충실히 만들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망고 표준 재배력을 농가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망고 등 해외 생과일 반입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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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반입 금지품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하였다. * 출입국자 수(백만명) : (2016년) 79 → (2017년) 80 → (2018년) 88(전년대비 10%↑) **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건수(천건) : (2016년) 81 → (2017년) 88 → (2018년) 120(전년대비 36%↑)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 휴대 금지 품목 :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열매채소,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 금지품 폐기실적(톤) :(2016년) 209 → (2017년) 210 → (2018년) 261(전년대비 24%↑) ** 소나무재선충 : 1988년 첫 발견 이후 전국 확산, 방제비용에 1.1조 소요(2019년 1월 기준)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하여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별검역기간, 7.29.~ 8.11.) 검역인력 보강, X-ray 검색 강화,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 등 ** (홍보) KTX리무진(1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