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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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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한국소비자원 과 공정거래위원회 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2019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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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2019년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으며, 또 2개 사업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되었다. * 다단계 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 신고(세무서) 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했고,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함.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또한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총 14건)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www.ftc.go.kr ) 상단 메뉴‘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

대학생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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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도 어렵고, 용돈도 부족하고, 돈 쓸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대학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런 여러분에게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교묘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속지마세요! 불법피라미드가 아닌지 항상 의심하고,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심NO! 의심YES! 확인GO! ▶공정위 페이스북 https://goo.gl/2kZRZF ▶공정위 티블로그 http://kftc.tistory.com/ ▶공정위 트위터 https://twitter.com/kftcnews ▶공정위 블로그 https://blog.naver.com/ftc_news ▶공정위 인스타 https://goo.gl/2QxGPe ▶공정위 카카오스토리 https://goo.gl/4HHi7i ▶공정위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총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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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말 기준으로 140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이다. ㈜바이오숲, ㈜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페르티티, 이안리코리아(주), ㈜엘피스웨이, ㈜지엔에스하이넷 등 6곳이 폐업, 등록 말소했다. ㈜메디소스, ㈜위아멘, ㈜코타파, ㈜예스인포 등 3곳을 새롭게 등록했다. ㈜에이지커뮤니티 등 3건의 상호 변경, ㈜조은사람들 등 7건의 주소 변경 등 총 10건의 변동사항이 있었다. 또한, ㈜엘에이치비, ㈜미랜세상, 엠엔스인터내셔날㈜, ㈜에스엔지월드, ㈜더블유코스메틱코퍼레이션, ㈜엘피스웨이, ㈜엔이엑스티 등은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