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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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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수출 브로커, 주요 탈루혐의 사례 국세청 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 ① (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② (유형2:온라인 판매상)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③ (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

초콜릿·캔디 등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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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 광산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경남 진주시 소재 OO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 내용 계 행정처분 기준 계 11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 과태료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2 영업정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 영업정지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