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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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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록대수도 늘고 있다.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2020년 8월 기준 227만대(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마찰재 1개 제품에서 석면 검출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 4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 현재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안전기준을 준용 ※ 납 :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