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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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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화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내용을 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동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4억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또한,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천만원 한도)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MD를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 MD멘토링도 운영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국내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글로벌화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역량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화 전략수립→ 맞춤형 지원사업(3천만원 한도)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이래 지원한 그간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1,800여개 조합의 설립 및 공동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우수조합 방문, 애로사항 해소 및 새로운 비즈니스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금년에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