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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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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재생에어백 :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 에어백제어장치(ACU, Airbag Control Unit) :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 ▣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정품 대비 최대 85% 저렴해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5,000원 ∼ 1,110,000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 보험개발원에서 운전석 에어백을 강제 전개 시킨 후, 수리업체에 재생에어백 설치를 의뢰 ▣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해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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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