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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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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3월 2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미니태양광(용량별 300W, 600W)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군·구 예산별도)을 들여 약 2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태양광 300W, 600W 중 1세트 선택하여 설치 가능하다.   신청세대에는 세대 당 용량별 설치비(80만원, 160만원)의 80% 범위 내에서 시 및 구에서 지원하며, 10가구 이상 동일용량으로 단체로 신청 시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먼저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인천시 홈페이지 참조) 중 신청자가 1개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면 참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설치여건을 확인하고 이후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는 곳의 해당되는 구청 에너지담당부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미니태양광의 장점은 300W 설치 시 월 평균 발전량으로 양문형냉장고(약 800리터)를 이용 가능하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베란다나 옥상 등 유휴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치 업체는 설치 시점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를 보장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시가 선정 공고한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주)미림에너텍(☎032-577-5292), ㈜원광에스앤티(☎032-715-5885), 중앙에너지(주)(☎032-812-0302), ㈜신록태양광에너지(☎032-464-4400),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0689) 중 희망하는 업체와 제품 모델을 선택하여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서울시,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미니발전소 총 5만여 가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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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장지동 위례포레샤인 아파트(201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총 2,200세대중 1,729세대(81%) 설치완료) 서울시 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2백 가구(16.3MW 규모)에 보급한다. 총 173억원(시비)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보급업체는 기존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기준의 경우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 낙하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11월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 http://www.sunnyseoul.com ),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1566-0494)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선착순)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http://solarmap.seoul.go.kr )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담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산하기관으로, 지난 2018년 3월 설립됐다. 태양광 관련 상담신청부터 설치, A/S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다. 시는 2019년 말까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1천 가구(149.4MW 규모)에 보급, 가동 중이다.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성요소 이중 베란다형은 총 10

인천시, 미니태양광 400가구 세대당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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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사진 인천광역시은 4월 12일부터 전기 요금도 아끼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에너지인 미니태양광 설치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총 1,076가구 360㎾ 설치에 8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4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00여가구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세대에는 세대당 용량별 설치비(90만원, 180만원)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하고 8개 구청에서 추가지원을 받을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사항은 신청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와 구청에 각각 제출하던 신청서를 중구 등 8개 구청에서는 구청 에너지담당부서에서 강화군, 옹진군은 시 에너지정책과로 신청서 창구를 일원화 했으며, 설치용량도 300W, 600W로 규격화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한 개동 30% 이상 가구 단체신청시 10%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부착 방식과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쉽게 해체와 설치가 가능해 일반 가전제품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미니태양광 설비구성은 태양광 모듈, 거치대, 인버터와 모니터링 장치로 간단히 구성되며,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한 직류전원을 인버터를 통해 교류전원으로 전환시켜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한 전력이 자동 상계처리 되는 형식이다. 모니터링 장치에 실시간 전력생산량이 수치로 표시되며 누적량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30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날씨(일조량), 설치방향, 음영여부, 관리상황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에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베란다 관련 위해사례 총 1,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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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 현황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란다(발코니) 공간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개방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