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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자 중 15%, 안전띠 착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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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 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차량 탑승자 중 15%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2020년 기준,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83%로 2019년 대비 0.09%p 감소했으며, 앞좌석은 86.16%, 뒷좌석의 경우 37.2%에 머물러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착용률이 2019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68.04%, 7.32%하락)와 제주특별자치도(86.67%, 7.13%하락)로 나타났으며,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용 자동차의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이 76.47%로 2019년 대비 10%p 감소했으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89.62%로 2019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 가능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1,76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651명(36.82%)으로,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8일~14일까지 7일간 溫택트(On-tact)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 안전주문 인증, 안전속도 5030 제스처 따라하기 등 SNS 인증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경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kotsa_kr )참조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차량 탑승 시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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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 지도 ▲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 지역별 안전띠 착용률 ▲ 국가별 안전띠 착용률과 도입시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 이후 조사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전띠 착용률은 86.55%이었으나, 앞좌석은 88.08%, 뒷좌석은 32.6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제주(80.0%)와 울산(81.4%)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대전(11.6%)과, 부산(15.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가입국 등의 교통안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제교통포럼(ITF)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에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스웨덴, 독일 등 교통안전 선진국의 전좌석 착용률은 이미 90% 이상이며, 특히 독일의 뒷자리 안전띠 착용률은 97%에 이른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미 10년 전인 2008년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일본도 아직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36%에 불과하다”고 말하며,“법개정 만으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모든 관련 교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도로교통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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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