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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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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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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webttress.com )’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대부분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 원 ~ 492만 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2,063달러(한화 약 3,579만 원)에 달했다. * 1달러 환율 1,115.90원 기준(2021. 4. 7)       [사례] A씨는 2021. 1. 4.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함. ▣ 미국 쇼핑몰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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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NS 기반 쇼핑몰 :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함.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 2020. 1. 1. ~ 2020. 6. 30.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구제 신청 : 2019년 상반기 473건 → 2020년 상반기 657건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상품미배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48.4%로 가장 많아 2020년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 상품미배송은‘폐업 및 연락두절’, 청약철회 거부는 ‘교환·환불불가 사전고지’가 주요사유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청약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