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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및 통관 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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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행복드림 카드뉴스] ▲ 조사대상 전문의약품의 구매목적 및 이유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하여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성분)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15종 제품을 각 2회 주문해 총 30개 제품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세법」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 특송물품 : 자본금 3억 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