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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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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253건 → (2019년) 276건 → (2020년) 342건 → (2021년 1~5월) 139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 최근 5년간 32.6%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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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2016~2020)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53명에서 2020년 575명으로 278명 감소(32.6%)하여 연평균 약 9.4%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요 업종별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 총 3,168명 중 화물이 1,137명(35.9%)로 가장 많았고,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3% 감소(연평균 17.3%) 및 버스는 44.5%(연평균 13.7%)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렌터카는 9.4%(연평균 2.5%) 감소하였으나 화물차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감을 반복하여 감소율이 0.9%(연평균 0.2%)로 타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승용차가 가장 많으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1.1%)에 비해 화물차(3.1%)는 약 3배, 버스(1.5%)는 약 1.4배 수준이었다.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 중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7.1% 수준(2020년 기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8.7%를 차지하여, 사업용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전방추돌, 졸음경고) 개발·보급,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등 사업용 대형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올해 발표된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021.3.25) 중 3과(과로, 과속, 과적) 위험운전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치사율이 가장 높고, 연평균 감소율은 가장 저조한 화물차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업용 차량은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운행 전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화물차 적재불량 등 안

렌터카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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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119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연평균 8.9%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21건이 발생하고, 매년 8.2%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그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렌터카는 음주운전 분야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80명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가 528명이므로, 7명 중 1명(15.2%)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꼴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 운전 또는 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렌터카 운전은 등록한 자만이 가능하고, 여행지 등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2제2항)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렌터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출처:  한국교통안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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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 8,593건 연평균 1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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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10.7% 증가하였으며, 사고의 41.9%는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6% 감소한데 반해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5,639건에서 8,593건으로, 오히려 연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된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으며, 특히,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하였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폭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확인 및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재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면허의 유효여부만을 파악하는 수준이며, 대여하려는 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에서는 대여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대여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명의도용 등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처

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19.8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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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7년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 도로교통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사고의 특성을 분석, 23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3,137건이 발생해 538명이 사망하고 54,967명이 부상한 가운데 사고 건수의 18.5%(6,140건)가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월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19.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평상시 17.8건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월 휴가시즌에는 젊은 층에 의한 렌터카사고가 많았는데 20대가 가장 많은 33.8%(2,073건)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도 45.6%(41명)나 됐다. 20대는 음주운전사고도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휴가철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의 30.3%를 발생시켜 28.5%를 발생시킨 30대보다도 많았다.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20대가 58.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철 렌터카사고는 하루 중 폭염이 기승을 부려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2~4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사고100건당 사망자수)은 오전 4시~6시(3.0명)와 오후 8~10시(2.9명)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휴가철 렌터카사고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을 보면, 전방주시태만 등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58.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안전거리미확보(10.4%), 신호위반(10.2%), 교차로통행방법위반(5.7%) 등의 순이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사고에서 빗길사고 비율은 10.6%로 평상시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휴가철 렌터카사고의 상대차량을 살펴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38.6%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행자 18.2%, 이륜차 9.9%, 택시 9.6%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성락훈 통합DB처장은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86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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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61,068대로 지역별로는 인천(241,080대), 제주(122,911대), 전남(82,591대) 등의 순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연도별 현황 : 2015년 226건 → 2016년 259건 → 2017년 290건 → 2018년 5월 기준 88건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