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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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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경찰·소방·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고도화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접수 기간은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이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사이트( www.safetyinvention.kr )를 통해 최대 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 공모주제 :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독창성,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24건(청별 8건)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가 고도화 되면, 최종심사를 거쳐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식을 통해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02-3459-2829)로 문의 하면 된다. 출처:  특허청

행안부, 2020년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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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유형 행정안전부 는 2020년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 3월~5월)봄에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황사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산불)양쯔강 근처에서 생성된 고온‧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3월에는 연평균 112건의 산불로 210.56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100ha 이상을 태운 산불도 5건이나 발생하였다. (황사)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고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 때이다. (농기계)봄철 영농기에는 씨앗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최근 5년(2014~2018)간 봄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272건(전체 6,981건 중 33%)이며, 인명피해는 2,106명(사망 149명, 부상 1,597명)이 발생하였다. (여름, 6월~8월)여름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물놀이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호우)여름철 호우와 장마 등으로 인한 지역적인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여름철에는 평균 11개의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 순위: (1위)1959.9월 「사라」, (2위)1972.8월 「베티」, (3위)1987.7월 「셀마」, (4위)2002.8월 「루사」, (5위)2003.9월 「매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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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11.16.)하였다. 이어, 지난 11월 29일 시·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