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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망고 등 해외 생과일 반입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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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반입 금지품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하였다. * 출입국자 수(백만명) : (2016년) 79 → (2017년) 80 → (2018년) 88(전년대비 10%↑) **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건수(천건) : (2016년) 81 → (2017년) 88 → (2018년) 120(전년대비 36%↑)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 휴대 금지 품목 : 사과, 망고, 감귤, 라임, 오렌지 등 생과일, 고추, 토마토, 풋콩 등 신선열매채소,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배·포도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흙,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조 종자 등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 금지품 폐기실적(톤) :(2016년) 209 → (2017년) 210 → (2018년) 261(전년대비 24%↑) ** 소나무재선충 : 1988년 첫 발견 이후 전국 확산, 방제비용에 1.1조 소요(2019년 1월 기준)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하여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별검역기간, 7.29.~ 8.11.) 검역인력 보강, X-ray 검색 강화,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 등 ** (홍보) KTX리무진(12대)

자연재해 및 병해충 피해 등 보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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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농작물재해 보험금 지급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2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함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년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하였다.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였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18년 4.65)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되었다.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신안 10%, 태안 35%, 진도 37%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