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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민과 주차공간 공유하면 최고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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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서울 성북구의 S아파트는 200면의 주차장 중 2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유했다. 인근 주택에 사는 회사원 김씨는 퇴근길마다 차댈 곳이 없어 고생했는데, 월 6만 5천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 걱정을 해소했고, S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 수익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잇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최고 1백만원/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경감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