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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교통사고, 최근 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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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20.2.17.)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사매 2터널) 교통사고(화재): 인명피해 48명(사망5, 부상 43) (2016.5.16.)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창원1터널) 교통사고: 인명피해 39명(사망4, 부상 35)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간 전체 교통사고 1,109,987건, 인명피해 1,687,124명 그리고 터널 안 교통사고 건수는 월별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휴가철인 8월(841명)과 가정의 달인 5월(734명)에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다. 터널이 많은 경기(491개소)는 사고 건수도 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은 터널 수는 비교적 적지만 사고 건수는  583건서울, 318건부산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2,102건, 65%)이며, 안전거리 미확보(737건, 23%)가 뒤를 이었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11%)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사망자/사고건수)은 6.03%로 평소(건조 3.62%)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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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사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스쿨존 등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전·후 사고 및 차량속도’를 분석한 결과, 신호위반 장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50% 감소했다. 구간단속 장비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 제한속도 초과비율에 각각 42%, 45%, 20%의 감소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속도 5030’시범 운영 효과분석에 따르면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사망자수가 64% 감소했다. 따라서 공단은 사고 위험지역의 과속차량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98년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13%의 꾸준한 설치 확대 추세에 있다. 지난 7일, 올해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2022년까지 88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과속(이동식)·신호위반·구간단속 장비 등의 검사업무를 위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전국 13개 본·지부는 설치 예정인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신속한 현장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KOLAS 사무국)의 인정을 받은 국내 최초 교통관련 국가공인 검사기관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무인교통단속 장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방범용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등 다양한 지능형 교통체계(ITS)장비에 대한 과학적 검사기법을 적용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공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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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11.16.)하였다. 이어, 지난 11월 29일 시·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