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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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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立憲記念式’이란 이름으로 기념식을 거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기념일을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기념사에서 “최근 학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 오늘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13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그러나 첫 번째 국가기념식 이후 1991년부터 실제 임정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임정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2006년부터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2019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일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2017년 하반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합리적 획정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역사학계는 올해 3월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이 4월 11일 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정부에 제안 했다.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의 제안을 존중하여 기념일 날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짜 수정을 위해 4월중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