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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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법령 개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법령 개정
▲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立憲記念式’이란 이름으로 기념식을 거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기념일을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기념사에서 “최근 학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 오늘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13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그러나 첫 번째 국가기념식 이후 1991년부터 실제 임정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임정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2006년부터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2019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일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2017년 하반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합리적 획정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역사학계는 올해 3월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이 4월 11일 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정부에 제안 했다.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의 제안을 존중하여 기념일 날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짜 수정을 위해 4월중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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