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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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의무화 시행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의무화 시행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5일부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해당하며 25일부터 1년 이내(2019년 4월 24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3시간 수강료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2시간 수강료 12,000원이다. 만약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여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의식, 긴급자동차의 주요 사고유형 및 예방법을 전달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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