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춘천,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차종별 통행료(최장거리 기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1,100원 → 9,500원, (5종) 11,300원 → 9,6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원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 (1종) 2,900원 → 2,600원, (2종) 3,000원 → 2,700원, (3종) 3,100원 → 2,800원, (4종) 4,200원 → 3,800원, (5종) 4,900원 → 4,4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해 경기 서남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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