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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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버스, 교통카드 하차 태그안하면 패널티 요금 최대 2,600원 더 내야

경기버스, 교통카드 하차 태그안하면 패널티 요금 최대 2,600원 더 내야


“경기도 버스 이용객 여러분! 하차 시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하세요!”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도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참여 당시 이동거리가 긴 지역특성을 반영,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했다.

즉, 기본구간(일반 10Km, 좌석 3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기본구간을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동거리는 교통카드 태그에 따라 측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동거리를 알 수 없으므로, 700~2,600원 사이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먼저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통행’의 경우 교통카드 미태그 시 가장 먼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최대 700원의 패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환승통행’ 승객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최소 1,050원에서 최대 2,6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도는 그간 관계기관과 함께 각종 방송매체, G-버스 TV, 차내 방송 및 홍보스티커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해 왔으나, 아직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깜박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약 453만명의 승객 중 2만 2천여 명은 여전히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대부분이 이용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아 환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4조」에 교통카드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하지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하차 태그 홍보디스크를 새로 제작해 부착하고, G-버스 TV를 이용한 안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하차 미 태그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홍보스티커 부착여부를 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안전점검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버스운송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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