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목공DIY 교육사 자격증반 모집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에서는 가구·목공예 창작 활동 저변 확대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목공DIY 교육사 자격증반 교육생을 5월 4일까지 모집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자격증반의 교육과정은 목공DIY 2급 교육사 기준의 가구제작 기술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이뤄졌다.
교육생들은 수공구 관리방법 및 세팅, 공구 바르게 사용하기, 기초 수준 작품 제작, 원목가구의 구조와 특성 이해 등 기초 기술 함양을 통해 나만의 가구를 제작하게 된다.
이번 과정은 목공DIY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10시 하루 4시간 총 48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인원은 20명이다.
수강 종료 후에는 이론·실습검증을 통해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에서 발급하는 ‘목공 DIY 교육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하며 자격증 취득 시에는 도내 목공 DIY 체험 행사 진행 시 강사활동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20만원이지만 교육생에게 DIY 교육사 자격증 검증료(7만원), 교육과정 90%이상 이수 시 취업장려금(10만원), 실습재료 및 소모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는 경기도와 포천시가 일반인의 가구제작 흥미유발 및 저변확대 유도, 취.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됐으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155번지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 희망 도민 등에게 이번 과정을 통해 가구공방 취.창업, 목공 DIY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 방과후 수업 진행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추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목공DIY 교육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dtp.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e-메일(tls7905@gdtp.or.kr)로 접수 하면 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32) 또는 경기대진TP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031-539-5058)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자격증반의 교육과정은 목공DIY 2급 교육사 기준의 가구제작 기술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이뤄졌다.
교육생들은 수공구 관리방법 및 세팅, 공구 바르게 사용하기, 기초 수준 작품 제작, 원목가구의 구조와 특성 이해 등 기초 기술 함양을 통해 나만의 가구를 제작하게 된다.
이번 과정은 목공DIY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10시 하루 4시간 총 48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인원은 20명이다.
수강 종료 후에는 이론·실습검증을 통해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에서 발급하는 ‘목공 DIY 교육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하며 자격증 취득 시에는 도내 목공 DIY 체험 행사 진행 시 강사활동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20만원이지만 교육생에게 DIY 교육사 자격증 검증료(7만원), 교육과정 90%이상 이수 시 취업장려금(10만원), 실습재료 및 소모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는 경기도와 포천시가 일반인의 가구제작 흥미유발 및 저변확대 유도, 취.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됐으며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155번지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 희망 도민 등에게 이번 과정을 통해 가구공방 취.창업, 목공 DIY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 방과후 수업 진행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추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목공DIY 교육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dtp.or.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e-메일(tls7905@gdtp.or.kr)로 접수 하면 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32) 또는 경기대진TP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031-539-5058)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