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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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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