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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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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업체 수 공정위 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1. 등록변경사항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총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로,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다. ㈜미래상조119-경북,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되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