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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6조 전년 동기대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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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하였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주체별 분류에 의할때 공공은 14.4조원(전년 동기대비 3.1%↑), 민간은 61.6조원(23.9%↑)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8조원(6.9%↑), 건축은 61.2조원(22.8%↑)을 기록하였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011.2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61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철도, 항만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4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22.8% 증가한 61조 2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2011.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1조 2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51~100위 기업 5조 6천억 원(41.4% 증가), 101~300위 기업 6조 1천억 원(42.6% 증가), 301~1,000위 기업 5조 5천억 원(2.2% 감소), 그 외 기업이 27조 5천억 원(15.2% 증가)을 기록하였다. *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 3. 지역별 계약액 2011.2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6조 원으로 17.8%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8조 8천억원으로 22.3%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 stat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8조 1천억 전년 동기대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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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5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공공공사 계약액은 9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토목이 감소하였으나 건축이 증가하며 27.9% 증가한 48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분야의 계약액은 도로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8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한 49조 4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2020.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1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 51~100위 기업이 3조 1천억 원(34.8% 증가), 101~300위 기업 4조 8천억 원(20.7% 증가), 301~1,000위 기업 5조 2천억 원(29.0% 증가), 그 외 기업이 19조 8천억 원(4.7% 증가)을 기록하였다. *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 3. 지역별 계약액 2020.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27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0조 7천억 원으로 46.9%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기업은 3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2조 6천억 원으로 22.5%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 sta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28억 1100만 달러 규모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동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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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새해 첫 해외수주 포문을 연 현대건설 이 이번에는 파나마 신규시장에 첫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번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Line 3 of the Panama Metro)는 28억 1,100만 US달러(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파나마 메트로청(Metro de Panama S.A.) 발주 공사로 현대건설(51%, 약 1조 7천억원)은 포스코건설(29%), 현대엔지니어링(2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수주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수주한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 3,4(약 1조 2천억원 규모)와 싱가포르 풍골 스포츠센터(약 1900억원 규모), 알제리 복합화력 발전소(약 6740억원) 수주를 포함해 금년 현재까지 누적 수주고 약 3조 8천억원을 쌓았다. 이번 공사는 파나마 시티와 수도 서쪽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km 모노레일 건설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이다.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파나마 정부는 메트로 3호선이 완공되면 파나마 시티 서측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18일 공개된 입찰평가 결과에서 기술, 상업, 금융 전 부문에서 유수의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공사로 실질적인 공사비 조달을 위해, 파나마정부가 발행한 CNO(Certificate No Objection)를 시공사가 매각하는 방식의 금융제안서를 상업 입찰에 포함하였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유수의 글로벌 은행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의 대형 메트로 공사 수행 경험, 높은 기술력 및 공기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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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부 제재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부터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18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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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적용

경기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 미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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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에는 관내 공사장별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단 및 감독공무원 등 1,1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5개 권역별 구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국민안전처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를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 내용은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지침 설명과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사고사례 설명 등이다. 교육은 16일 성남시(민방위교육장)을 시작으로, 17일 평택시 (남부 문화예술회관), 18일 안양시(별관 2층 대강당), 19일 의정부 북부청사 2층 대강당, 23일 용인시(3층 에이스 홀)에서 각각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열린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으로 현장관리자에 대한 자율적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관리 및 실천으로 해빙기 무사고를 달성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