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발암물질인 게시물 표시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서 최대 5,527배 발암물질 검출, 안전 괜찮을까?

이미지
해외 직구 짝퉁 제품,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관세청 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 등에서 납·카드뮴·가소제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5,000배 가 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귀걸이, 목걸이, 키링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치 최대 5,527배 초과된 발암물질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분석한 결과, SNS에서 판매된 짝퉁 금속 장신구 42점 중 24점(57.1%)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기준치의 120배)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은 주성분으로 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린이용 라부부 인형에서는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344배까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품유형 검출물질 기준치(%) 최대 검출치(%) 초과배수 짝퉁 귀걸이·목걸이 납 0.009 49.74 5,527배 짝퉁 금속장신구 카드뮴 0.1 12.0 120배 라부부 인형 가소제(DEHP) 0.1 34.48 344배 앞으로의 단속 강화와 소비자 주의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8)’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소비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 신뢰도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짝퉁 장신구 발암물질 검출 현황 표 (출처: 관세청)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미지
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

경기도,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이미지
▲ 불법운반된 폐석면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임에도 불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B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만 받았지만 A업체의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2025년 5월 소비자상담, 에어컨 수리비 40만 원 진짜일까?

가계동향, 2024년 1분기 월평균 소득 512만 2천원…전년대비 1.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