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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자 중 15%, 안전띠 착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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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 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차량 탑승자 중 15%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2020년 기준,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83%로 2019년 대비 0.09%p 감소했으며, 앞좌석은 86.16%, 뒷좌석의 경우 37.2%에 머물러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착용률이 2019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68.04%, 7.32%하락)와 제주특별자치도(86.67%, 7.13%하락)로 나타났으며,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용 자동차의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이 76.47%로 2019년 대비 10%p 감소했으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89.62%로 2019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 가능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1,76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651명(36.82%)으로, 10명 중 약 4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8일~14일까지 7일간 溫택트(On-tact)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 안전주문 인증, 안전속도 5030 제스처 따라하기 등 SNS 인증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경품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kotsa_kr )참조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차량 탑승 시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 안 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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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화물자동차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화물자동차 4,970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됐다.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였으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53.7%에 불과,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고속도로보다 17.8%p 낮았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다른 차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에 불과했으나, 차종의 구분 없이 조사한 차량의 안전띠 착용률은 96.1%로,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 차종보다 24.6%p가 낮았다.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차종의 구분 없이 5,842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률 조사 공단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2차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7~2019년)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사망률은 0.7에 불과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4.3으로 6.1배 높아졌다. * 사망률 : 전체 사상자(사망자+부상자)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물자동차의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관련 교통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연휴 전날 교통사고 가장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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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위 민족의 대이동 안전을 의협하는 4가지 도로교통공단 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귀성 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9월 11일 수요일이 매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추석 연휴 기간 18,3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1,07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연휴 전날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13.9%의 사상자가 집중되어 퇴근 후 귀성길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종류별로는 장거리 귀성·귀경 교통량의 증가로 고속국도 교통사고가 평상시(11.3건)에 비해 일평균 13.1건으로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을 앞둔 귀성객은 졸음, 음주 및 과속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사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어린이의 비율이 평소보다 1.4배가량 높았으며, 운전석에 비해 뒷좌석의 사상자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뒷좌석 사상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62.9%로 운전석(97.3%) 및 조수석(93.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뒷좌석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김종갑 센터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긴 연휴 기간에 안전한 귀성 계획을 세우고 위험 시간대를 피해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특히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내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방어운전에 집중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아이들에게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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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는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서울, 원주, 진천, 대전, 전주, 목포, 북대구, 부산 이 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여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했으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특히 고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톨게이트 집중 단속 이후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가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에 대해 우리나라의 낮은 안전띠 착용률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이 계기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독일(98.6%), 호주(97%) 등과 비교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로 2018년 9월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 된 이후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독일(99%), 호주(9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한국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 : (2016년)30% → (2017년)49% → (2018년)56%(출처 : 2018년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관성에 의해 창문을 뚫고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특히 앞좌석(2.8배 증가)보다

일반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도로교통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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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