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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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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섬유·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섬유제품에서 털이 쉽게 빠지거나 많이 묻어나는 하자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