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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 100%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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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코로나19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하였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