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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시설 위생 점검 결과, 식중독 예방 강화 나선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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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가을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총 38,509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되어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한 급식 환경에서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와 검출 결과 점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위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이었으며, 위생 미흡(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점검 구분 점검 대상(곳) 적발(곳) 주요 위반 항목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6,292 13 기한경과 제품, 위생 미흡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32,217 2 기한경과 제품 진열·보관 총합 38,509 15 위생관리 및 식중독균 검출 식품 안전 관리 강화 전망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을 6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전국 2,500여 명의 전담관리원이 지속적으로 위생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리기구 및 가공식품에 대한 세균 검사도 확대하여, 학교 급식과 주변 먹거리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급식 식중독 자세히 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등 175개소 점검. 2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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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속 모습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특히 이 창고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안 좋아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초콜릿·캔디 등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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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 광산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경남 진주시 소재 OO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 내용 계 행정처분 기준 계 11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 과태료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2 영업정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 영업정지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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