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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전면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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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외교부는 11.5.(금)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0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1)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2)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3) 출생지 기재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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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와 협력하여 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 )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consul.mofa.go.kr )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http://www.gov.kr ),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한편, 2020.12.21.(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18.(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