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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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됨.

※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 )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consul.mofa.go.kr )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http://www.gov.kr ),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한편, 2020.12.21.(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18.(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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