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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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올바른 방향지시등(깜빡이) 사용 방법 안내

▲ [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 올바른 방향지시등(깜빡이) 사용 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지난해 연구한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방향지시등, 경음기 및 상향등 이용실태를 다루며,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방안 및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공단이 2019년 5월 21일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7.4%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따른 사고(또는 사고위험) 경험 역시 행위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간 본인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였으나 다른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7%에 달했다. 이는 행위의 주체에 따라 응답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단의 주관성을 보여주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난폭 보복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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