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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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

정부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하였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20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그간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범적용 실시, 관련법령 개정(2020.10.28일)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全 금융업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2019.1.14일~)

* 全 금융업권 : 과거 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를 등급처럼 활용(2020.12.29~31일)


※ (참고)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


⇒ 금융회사 신용위험 관리역량 ↓,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 금융서비스 제공


 (개선)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021.1.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합니다.


* 기업(개인사업자)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


①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이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지원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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