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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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주요 특성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2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조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총 3,349명 중 보행 사망자는 1,302명(39%)이며,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743명(57%)으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 총 313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 204건(65%), 역‧터미널 주변 44건(14%), 병원주변 3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사고 유형은 도로 횡단 중 112건(36%), 차도 통행 중 45건(14%), 길가장자리 통행 중 15건(5%), 보도 통행 중 14건(5%)순으로 분석되었고,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 222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3건(17%), 신호위반 13건(4%)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1월(42건)에 가장 많았고, 요일은 금요일(60건), 시간대는 오전시간(10~12시, 61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보도 확보,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개선 등 모두 321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48건(77%)은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로폭 축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73건(23%)은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설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의 절반 이상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통행하다가 발생한 만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을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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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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