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주요 특성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2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조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총 3,349명 중 보행 사망자는 1,302명(39%)이며,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743명(57%)으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에서 총 313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 204건(65%), 역‧터미널 주변 44건(14%), 병원주변 3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사고 유형은 도로 횡단 중 112건(36%), 차도 통행 중 45건(14%), 길가장자리 통행 중 15건(5%), 보도 통행 중 14건(5%)순으로 분석되었고,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 222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3건(17%), 신호위반 13건(4%)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1월(42건)에 가장 많았고, 요일은 금요일(60건), 시간대는 오전시간(10~12시, 61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보도 확보,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개선 등 모두 321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48건(77%)은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로폭 축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73건(23%)은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설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의 절반 이상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통행하다가 발생한 만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을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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