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자동차세인 게시물 표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이미지
▲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12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6월·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 및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12개 은행 앱(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1,286대 단속

이미지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사진 경기도 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도는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백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 1,587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액 10%공제 혜택

이미지
▲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 예시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인 신차의 경우 1년 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916억 원의 33.2%인 3,626억 원이며, 2017년 3,227억 원 대비 12.4% 증가했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액 10% 공제 혜택

이미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는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 384억 원 가운데 31.1%인 3,227억 원이었다. 이는 2016년 2,394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것이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출처 : 경기도

설 연휴로 인한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연장

이미지
20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화)인 세목의 납부기한이 2월 1일(수)로 연장된다. * 자동차세 연납 :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시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 ** 등록면허세(면허분) : 매년 1.1.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의 소지자에 부과하는 지방세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1.27.~1.30.)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