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액 10%공제 혜택
▲ 자동차세 연납세액공제 예시 |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인 신차의 경우 1년 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916억 원의 33.2%인 3,626억 원이며, 2017년 3,227억 원 대비 12.4% 증가했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