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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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기능성이 높고 재배가 쉬운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 보급

기능성이 높고 재배가 쉬운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 보급
▲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기능성이 높고 재배가 쉬운 잎새버섯 신품종 ‘대박’을 올해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잎새버섯은 식미가 담백하고 식감이 좋으며 기능성이 높아 최근 버섯재배농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발이나 생육이 잘 안되는 등 재배가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어, 농기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 연구에 착수, 지난 2016년 안정재배기술 매뉴얼 개발을 통해 2017년 우수품종 ‘대박’ 육성에 성공했다.

농기원은 신품종 ‘대박’을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지난 25일 종균업체와 대상 품종의 종균을 증식,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를 체결했다.

‘대박’은 기존 품종보다 발생율이 98%로 발생이 매우 잘 되고 수확량이 1,100cc병당 139g으로 높으며, 발생 및 생육 환경변화에 덜 민감해 재배가 비교적 수월한 우수 품종이다.

병 및 봉지재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도 추가시설 투자없이 재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대박’은 느타리버섯 대비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이 있는 나이아신과 발육 촉진 기능이 있는 비타민B2, 필수 아미노산(라이신, 루신 발린, 이소루신)의 함량이 많아 기능성이 높은 품종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대박’이 농가에 보급되면 현재 느타리버섯 등 과잉 생산되는 버섯을 일부 대체할 수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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