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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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인터넷 누리집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아울러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1월 22일(화)부터 문체부( www.mcst.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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