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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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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8,514대 ▲DPF부착 20,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총 4,012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인 1,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민 인식개선 등으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지난 2018년 239만9,774대에 비해 256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및 하이브리

인천시, 2019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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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및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장관·인천·서울·경기 시도지사와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 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횟수는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하였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서 저공해조치 명령[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미이행 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인천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되어 제작된 차량 16만 여대의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6만4천대(2.5톤 이상)의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 한 바 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우리시의 대기오염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수송)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가 11.3%임[2015 대기

기아자동차, 201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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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 기아자동차㈜는 이 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특별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상당수가 차량을 교체하는 데 차량 가격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차종과 지원 혜택을 폭 넓게 마련함으로써 노후 경유 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다음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5가지 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다. (※ 지자체별 대상, 규모, 일정 등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기아자동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자동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원, K5 (P)HEV, K7 HEV, 니로, 쏘울EV 등 친환경차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 차종별 판촉 이벤트 및 판매조건 중복 적용 가능, 리스·렌트·택시 제외) 대표 차종을 예로 살펴보면, 04년식 쏘렌토를 조기 폐차하고 니로를 구입하면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과 기아자동차 특별지원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원과 기본조건 50만원을 더 해 총 29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더 뉴 K5 2.0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대 215만원(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원, 기아자동차 특별지원 20만원,

인천시, 올해 노후 경유차량 15,00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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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전년도보다 52억원 증가한 240억원을 투입해 특정경유자동차 1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특정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http://www.aea.or.kr )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차량공해팀, ☎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88억 원을 투입해 13,076대의 경유자동차에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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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8월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되며,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 총중량은 자동차등록증(16번 항목)에 기재된 중량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