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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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인천시, 2019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

인천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및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장관·인천·서울·경기 시도지사와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 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횟수는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하였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서 저공해조치 명령[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미이행 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인천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되어 제작된 차량 16만 여대의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6만4천대(2.5톤 이상)의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 한 바 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우리시의 대기오염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수송)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가 11.3%임[201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2018.7.)]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대기질개선에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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