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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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18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시스템(poll.mss.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8.11.26(월)부터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이는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 조사대상 기업 수 : (2017)위탁 1,500개+5,000개→(’18)위탁 2,000개+수탁 10,000개
**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 (2017)22%→(’18)40%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하여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 http://poll.mss.go.kr )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① (1차)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② (2차)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③ (3차) 1, 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 개선요구 처분 시 벌점 1점을 부과하며, 미이행 공표시 벌점 2.5점 추가 부과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1.26(월)부터 11.28(수)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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