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 고지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일반적으로 납세고지 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감소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5억 원) 증가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됨.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나 주택의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2. 15.(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1.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세액 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5억 원) 증가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임.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홈택스에서도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My NTS」 → 우편물발송내역조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2.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임.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 2) 신용카드 납부 한도 없음.
*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함.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응용프로그램)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앱) → 신고/납부 → 납부방법 선택(간편 결제)
*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음.
*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8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9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됨.
3.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소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내 재연장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2018.7.18.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2018.9.17. 선포), (경북 영덕)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2018.10.24. 선포)
특히,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2018년 12월 12일(수)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조회·내려받을 수 있음.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전자신고는 2018년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입력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음.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