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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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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0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hwp 출처: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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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021년4월부터 적용)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20년1기 예정) 54종,14만명 → (2021년1기 예정) 55종,16만명(1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누리집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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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20.12.21.)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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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021년 7월경부터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세청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 발송, 12월 16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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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 국세청 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20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20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20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

2018년 12월 결산법인, 4. 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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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 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4. 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 1.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또한,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였음. * (사전안내) 2018년 30개 → 2019년 35개, (절세 Tip) 2018년 15개 → 2019년 20개 * (자기검증서비스) 2018년 공제·감면항목 5종 → 2019년 손금 및 공제·감면 항목 11종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임. 출처: 국세청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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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법인 2018.10.1.~20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2018.7.1.~2018.12.31. ②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15.이전, (음숙업) 1.17.이전, (신규) 1.21.이전, (기타) 1.23.이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①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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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일반적으로 납세고지 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감소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5억 원) 증가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됨.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나 주택의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2. 15.(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1.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세액 2조 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40만 명, 1조 8,181억 원) 대비 인원 16.5%(6만 6천 명), 세액 16.3%(2,967억 원) 증가함. *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인원 18.4%(6만 2천 명), 세액 8.2%(1,38

기부금단체 정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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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분산되어 있던 기부금단체 정보가 홈택스에서 한 번에 제공됩니다.